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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08 2016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0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진월동( 서문대로 723번 길 )에 있는 뼈 통해 장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뼈 통해 장국 앞 도로까지 약 6 미터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