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08 2016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0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진월동( 서문대로 723번 길 )에 있는 뼈 통해 장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뼈 통해 장국 앞 도로까지 약 6 미터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