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8나107365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추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E은 2015. 8.경 피고 B이 각종 공사현장에 임대하는 가설재 설치 및 해체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일용노무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가설재 설치 및 해제 작업을 하였다.

E은 2015. 10. 15.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911만 원을 빌려 위 노무자들에 대한 노임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한편 E은 피고 C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5. 10. 20.경 피고 C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 D에게 ‘위 채무의 변제조로 자신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령하게 될 용역대금을 대신 수령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도 ‘자신에게 지급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C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이에 피고 B은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 C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해 E에게 지급할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178,027,2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원고와 피고 B은 현장소장인 E을 중간매개자로 하여 원고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선지급하고 E이 그 사실을 피고 B에 확인시켜주면, 피고 B이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2015. 10. 15.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사이에 피고 B의 공사현장에 소요된 노임 합계 1억 1,911만 원을 E을 통하여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위 노임을 원고가 아닌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