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9. 10. 18.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4회 가량 주무르듯 만졌다.
2. 2019. 10. 18. 01:35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1: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강제추행),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CD)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