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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3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0. 18.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4회 가량 주무르듯 만졌다.

2. 2019. 10. 18. 01:35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1: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강제추행),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CD)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