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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131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검사의 무죄 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E은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후 사망하였고, AA은 위 피해자의 아들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데다가 계약 당사자도 아니므로, AA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부 모순된다거나 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AA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에는 ‘토지건물 V, W 대리 영수인 A’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W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영수증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V, W의 대리인이 아님에도 이들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으로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8.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2008. 3. 4. 사망)에게 '내가 V, W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를 의뢰받았다.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내일 2007.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