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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8 2016고단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18.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1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16 고단 309] 피고인은 2016. 1. 24. 02:40 경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순 광로 소재 광 양 고려 삼계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3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81] 피고인은 2015. 9. 12.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옥곡면 명주 1길 14에 있는 화진 맨션 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중 마동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1 보),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2016 고단 5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운전면허상 세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약식명령 및 판결 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