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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5. 17. 23:0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3동 소재 ‘내꺼’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같은 시 의정부동 442-12 의정부역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음주전력 및 처분결과 확인),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공소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2. 3.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