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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4구합4513

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5. 피고에게 대전 서구 B(이하 ‘B’이라 한다) C 잡종지 3,206㎡, D 임야 370㎡(이하 위 두 필지를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업신청지로 하여 ‘E’라는 상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사업소 경계 토지 F(도)는 실제 임야로서 허가신청서 도면에 따르면 사업소 경계 신청부지인 D(임)의 충전시설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인 F 토지까지 5m 이내로 부적합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와 경계를 이루는 F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실질이 도로의 일부인 법면이므로 이 사건 사업신청부지는 사업소 경계가 도로와 접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 3] 제1항 가목 1)호 다)에 따라 F 토지에 이어진 도로의 반대편 끝을 사업소경계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F 토지를 임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가 5m 이내여서 이격거리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충전설비가 C 토지와 D 토지의 경계 중앙 부근에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설치 지점으로부터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