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5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 길 5에 있는 대전 충남 병무청에서, 2020. 6. 22. 09:30까지 대전 충남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수사보고( 고발 담당 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