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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05. 31. 선고 2006구합3903 판결

한 울타리 안에 있어도 독립된 두 개의 건물은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한 울타리 안에 있어도 독립된 두 개의 건물은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연접건물이 비록 나란히 건축된 것으로서 하나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대문, 통로와 마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하여도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볼 때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2005.12.31.개정전)

구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2005.12.31.개정전)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4,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2. 14. 그 소유인 ○○시 ○○구 ○○동 282-7 잡종지 86㎡, 같은 동 282-16 잡종지 56㎡, 같은 동 285-3 대 7㎡, 같은 동 285-59 대 2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와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근린생활시설 160.62 ㎡ 및 주택 311.2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시에 대금 364,550,850원에 협의매각하고, 2005.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848,1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06.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100분의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위 신고ㆍ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1,956,70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과 연접하고 있는 ○○동 282-21 지상 건물은 원고의 처 김○○가 2002. 7.경 소외 이○○으로부터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연접건물 사이의 담을 헐고 대문과 통로를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두 건물을 2개의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갑 제4호 증의 6, 7의 각 기재와 증인 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시에 매도하기 전인 2005. 2.경 이 사건 건물과 ○○시 ○○구 ○○동 ○○아파트○○○동 ○○○호를, 원고의 처인 김○○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연접해 있는 같은 동 282-21 대 404㎡와 그 지상 슬레이트 주택 69.42㎡(이하 이 사건 연접건물이라고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2층 건물로 원고가 이를 임대하여, 1층은 2개의 식당이 운영되고 있었고, 1층 주거용 공간에는 김ΔΔ을 포함한 2세대가, 2층에는 박○○을 포함한 7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옥상에 있는 조립식 판 넬 방실에는 승려가 거주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건물과 연접건물은 대문, 통로와 마당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이 사건 연접건물은 ○○동 282-21 지상에 건축되어 있었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8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법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2조의 제5항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의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규정된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주택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과 연접건물은 독립된 건물로 건립되어 있고, 동일한 지번의 대지 위에 건축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각 건물의 거주자가 주민등록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과 연접건물이 비록 나란히 건축된 것으로서 하나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대문, 통로와 마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하여도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볼 때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