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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7 2017고단163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경 광양시 광양읍 서 천변로 14에 있는 기아 자동차 영업소에서 B 모 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700만원을 대출 받고 2013. 1. 2.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1,850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 경 광주 광역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1,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으로 양도하였고 이후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B 모 하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