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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4 2015고단3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경 경기 광주시 D 아파트 상가 앞에 있는 음식점 안,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 제 18대 국회의원 F이 대리 운전 관련된 법령을 입법 발의하였다.

F의 막내 동서가 20억 원을 들여 여의도에 전국 대리 운전 사무실을 차렸다.

3,000만 원을 주면 경기 광주, 성남, 분당 지역을 총괄하는 대리 운전 총판권을 주겠다.

' 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리 운전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0. 19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 H) 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19. 경부터 2012. 3. 15경까지 9회에 걸쳐 총 합계 3,06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30경 경기 광주시 D 아파트 중앙 초소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I에게 ‘ 돈을 맡기면 2부 이자로 돈을 부풀려 원금과 같이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0. 30. 경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C의 법정 진술

1. 각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 내역서, 현금 보관 증 사본,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