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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2노37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건축주와의 인테리어 계약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가 순탄하게 진행되어,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차질없이 받았다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터이고,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선급받은 9,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바 전혀 없고, 단지 이 사건 공사 이외의 다른 공사건의 공사비나 사무실경비로 사용한 것일 뿐이다.

결국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납품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무렵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외에도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9,100만 원 중 6,2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 외에 다른 공사의 인건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며, 피해자 외에도 다른 다수의 채무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방기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공사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