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4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정1436』 피고인은 2013. 9. 27 10:40경 울산 중구 학성동 소재 학성공원 주차장 입구 계단노상에서 피해자 C(여, 74세)이 지팡이를 집고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피해자의 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등, 목, 머리 부분을 3회 때린 후 이를 부러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1440』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에 있는 금품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10. 6. 23:55경 울산 중구 D 주차장 내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투산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벽돌을 위 차량 뒷 유리에 던져 파손하였다.

그리고는 차량에 침입하여 내부에 있던 동전 4,000원, 시가 5만원 상당의 스노우체인 1점, 시가 5만원 상당의 차량 덮게 1점, 시가 30만원 상당의 후지디지털카메라 1점, 시가 3만원 상당의 차량용 청소기 1점, 시가 2만원 상당의 담요 1점을 훔친 뒤 동전은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피해품은 담요에 싸서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