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50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 연금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 천시 B에 있는 ( 주 )C 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천막제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 부터 2019. 10. 8.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8. 임금 1,950,000원, 2019. 9. 임금 4,945,000원, 2019. 10. 임금 510,000원, 합계 7,40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 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