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등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2,199,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7. 8. 10.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 13.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C 소유의 276/3,307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C 소유의 1/2 지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9. 4.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 중 D 피고의 남편이다.
소유의 850/3,307 지분 및 위 건물 중 D 소유의 1/2 지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2002. 5. 23.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C 소유이던 위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또는 E C와 형제 사이로, 원고는 E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즉 원고는 E의 처의 남동생의 배우자이다
). )는 이 사건 건물 중 109.14㎡에 관하여 F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G 피고와 자매지간이다.
은 위 건물 중 74.92㎡에 관하여 H(이후 I, J으로 각 상호가 변경됨)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위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영업을 각 영위하였다
다만, E 역시 위 H의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이후 E은 G과 사이에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G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2가합550호로 위 유흥주점의 영업허가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이 G에게 유흥주점으로 이용되던 공간 뿐 아니라 단란주점으로 이용되던 공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이후 E은 단란주점 운영을 중단하는 한편 G은 위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E과 G 사이에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또 발생하였고, 이에 E은 G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가단9557호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