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4고정2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보험마케팅 회사인 D(주) E지사 사무실에서 그곳 지점장인 F을 통하여 지사장인 피해자 G에게 "업무지원비 500만 원을 선지급 해주면 보험설계사로 일할 신입사원 3명을 데리고 입사하여 같이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자신도 위 회사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2013. 9. 5.부터 2013. 9. 25.까지 실제로 D(주) E지사(이하 ‘D’라 한다)에서 근무하였으나 D의 형편이 어려워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퇴사한 것일 뿐, D에서 일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급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에서 2년간 근무하고 3명의 신입사원을 데려와 같이 일하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실제 근무기간은 5일 내지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일에 불과했고 해당 기간 동안 아무런 실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신입사원을 데리고 와서 면접을 보거나 상담을 거친 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