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채무자는 재산 명시 기일에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9. 14:00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19 호실에서 채권자 B이 신청한 재산 명시신청사건 (2016 카 명 1601)에 따라 열린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강원 철원군 C 토지 2,331㎡를 비롯하여 총 12개의 시가 합계 394,416,175원 변경된 공소사실 중 ‘393,354,227 원’ 은 계산상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재산 목록 사본, 재산 조회 회보 내역,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경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누락한 재산이 비교적 많은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