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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7 2016가단169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829,500원, 선정자 C에게 767,250원, 선정자 D에게 3,223,578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3년경 이전부터 부산 남구 H아파트에 관한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근무기간 A 2011.1.1.~2015.12.31. C 2015.8.6.~2015.12.31. D 2013.4.9.~2013.12.31. E 2012.1.2.~2015.12.31. F 2014.2.8.~2015.12.31. G 2006.7.1.~2013.12.31.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이 H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 등과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 등이 아침 06:30부터 다음날 06:30까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방식으로 근무하되, 1일 24시간 중 야간 휴게시간 외에 주간에 5시간의 휴게시간(11:00부터 13:30까지 및 17:00부터 19:30까지)을 갖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등을 비롯하여 피고에게 고용되어 H아파트에 근무한 경비원들은 2013년 말경까지 8명이 A조와 B조 각 4명씩 편성되어 4개의 경비초소에서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2014년 초경부터는 4명이 A조와 B조 각 2명씩 편성되어 정문과 후문 2개의 경비초소에서 격일제로 근무하였다.

마. 원고 등은 2015. 12. 23. 주간 휴게시간에 근무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대표이사 I, H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J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I, J은 2016. 10. 21.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I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기각처분을 받았다.

원고

등은 다시 부산고등법원 2017초재159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7. 6. 14. I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

한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