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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2. 22:00 경부터 같은 날 22:45 경 사이 안산시 단원 구 대부동 동 대부도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 남로 2 서창 LH12 단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2. 22:50 경 인천 남동구 서창 남로 2 서창 LH12 단지 아파트 앞에서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4명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제 1 항과 같은 음주 측정 수치가 나왔고, 순경 E가 음주 운전 면허 취소 고지서를 작성하여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거부하면서 위 고지서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 너네

들 어디서 나왔냐,

남동경찰서 지, 남동 경찰서 내가 폭파시키겠다 ”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타자 순찰차의 뒤를 가로막아 가지 못하게 하고, 막걸리 병을 순찰차 운전석 열린 유리창 안으로 집어던지고 손을 들어 경장 F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D이 집으로 돌아 가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D에게 달려들어 어깨로 D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