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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241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환전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 중국동포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자들을 상대로 중국 통화를 받고 한국에서 위 중국 통화 상당의 한국 원화를 지급하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국에서 원화를 받고 중국에서 위 원화 상당의 중국 통화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환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5.경 불상지에서 D로부터 D가 관리하는 E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G)로 111,100위안을 지급받고 E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 6.경 638,000위안을 지급받고 1억 1,500만 원을 송금해주고, 2016. 1. 8.경 741,700위안을 지급받고 1억 3,3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환전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메신져 대화분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