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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5188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42,421원 및 그 중 36,228,643원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은 2013. 10. 10. 원고와 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인출 및 상환하되, 이자 연 7.21%, 여신만료일 2014. 10. 10., 지연배상금은 최고 연 17% 이내에서 이율 변동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기업일반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4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한정근보증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은 대출한도액이 초과하였음에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5. 28. 기준 대출금 원금 36,228,643원 및 이자 3,613,778원이 연체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9,842,421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36,228,643원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보증한도액인 48,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대출금을 피고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 C가 사용하였으며, 피고 B은 동업자인 C에게 회사를 매도하면서 C가 위 대출금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C 측이 2015. 4. 17. 3,700,000원을 변제한 사실도 있으므로 C가 책임져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 17. 3,700,000원의 변제금을 원금에 충당한 후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청구하는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와 대출계약 및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이상 설령 C가 대출금을 책임지기로 피고 B과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