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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9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H, I, J, K과 2017. 8. 1. 경 축구, 농구, 배구 등 실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L’ 을 개설하여 H은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면서 조직원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은 H을 보조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정산, 월급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J과 피고인 A은 09:00 ~21 :00까지 근무하는 ‘ 주간 조 ’로서 피고인 A이 위 사이트에 예측의 대상이 되는 스포츠 경기 등록, 결과 확인 및 회원 전화상담을 담당하고, J은 회원이 입금을 하면 회원 계정에 게임 머니를 충전시키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K과 피고인 B는 21:00 ~09 :00까지 근무하는 ‘ 야간 조 ’로서 피고인 B가 위 사이트에 예측의 대상이 되는 스포츠 경기 등록, 결과 확인 및 회원 전화상담을 담당하고, K은 회원이 입금을 하면 회원 계정에 게임 머니를 충전시키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7. 12. 6. 09:5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M 건물 321호에서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