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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가합24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게 투자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2014. 11. 17.까지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12.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