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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6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 세) 의 법률 상 배우자인바, 피고인 소유인 세종 특별자치시 C 아파트 D 호( 이하 ‘C 아파트 ’라고 한다 )에 대한 담보대출 채무 1억 6천만 원을 피해 자가 변제해 주었고, 이를 기화로 C 아파트를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었으며, 현재 피고인 과 피해자는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07:30 경 세종 특별자치시 E 아파트 F 호 거실에서, 위 C 아파트를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C 아파트 명의변경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구타하였다며, 그 직후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45 면) 을 참조하라” 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언급한 위 사진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자가 촬영한 것인데, 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과 이마에 불그스름한 자국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위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위 사진은 피해 자가 당시 화장실에 들어가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