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2 2015가단922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고양시 일산동구 L 대 1232.7㎡ 중 1232.7분의 66.6126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E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F, G, H, I, J, K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