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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30 2016가단639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3. 17.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시흥시 E 잡종지 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제1호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건평 21.29㎡(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F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10. 6. 3.자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G,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제1건물 외에도, 목조스레트 단층주택 건평 30.22㎡가 1987. 2. 16.경부터 존재하다가, 2000. 12. 19.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165.6㎡, 같은 축사 129.6㎡가 증축된 후, 2016. 6. 9. 일부 멸실로 목조 블록구조 스레트지붕 1층 주택, 축사 1층 195.82㎡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G이 2011. 8. 30.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3. 3. 26.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피고는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위 경매 법원에 자신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중 방 1개를 임차보증금 2천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은 337,887,800원에 매각되었는바, 위 법원은 2016. 3. 17.에 위 매각대금에 이자를 합한 338,082,254원에서 집행비용 6,289,243원을 공제한 나머지 331,793,011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