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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1 2018가단46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8. 3. 22.까지 연 6%, 그...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미장방수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덕트기구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② 원고는 2016. 8. 31.부터 2017. 1. 4.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6,512만원 상당의 D 덕트설비 공사장 내 방화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 합계 26,381,390원, 이 사건 소 제기 후 8,818,610원 각 변제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992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8. 4. 10. 8,818,61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론 종결 이후 2018. 7. 4.자로 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이미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그 청구금액을 감축하였으므로,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