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22386
차용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75,584,51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75,584,51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