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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3935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주장에는 다음 법리가 적용된다.

우선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등).”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으로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참조).” 이 경우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정도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가 사업 활동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자금의 유입과 기존 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 회수 조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 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