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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6.11 2013고단5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49』 피고인은 2013. 11. 10. 17:10경 속초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E(44세)이 자신의 나이가 더 많다고 말하자 화가 나 “이 씹새끼는 볼 때마다 자기가 형이라고 한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5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8. 20:10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27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I 대통령, 개새끼, 빨갱이 새끼. 너네도 다 똑같은 빨갱이 새끼들이다."라는 등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연탄집게를 들고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고 의자를 출입문 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 28. 20:4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도로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J지구대 경찰관 K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반항하면서 순찰차량(순31호)인 L 아반떼 승용차의 차체 뒷부분 오른쪽에 설치된 무전 안테나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속초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량의 안테나를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30. 00:52경 속초시 M에 있는 N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O이 운전하는 P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로 다가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그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1회 치고, 운전석 차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