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6,015,9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료 첨가제 유통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G은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이하 ‘ 농협 중앙회 ’라고 한다) H 부 소속으로 주식회사 농협 사료( 이하 ‘ 농협 사료 ’라고 한다 )에 파견되어 농협 중앙회 I 직위를 유지한 채 2010. 2. 경부터 2013. 12. 경까지 농협 사료 J 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K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농협 중앙회 간부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0. 2. 경 사료 첨가 제인 ‘L’ 의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고 한다) 의 대표 N로부터 “ 농협 사료에 사료 첨가 제인 ‘L’ 을 비육우 사료 첨가제로 납품하고 싶은데 농협 사료 측에서 납품 받기를 주저하고 있으니 농협 사료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농협 사료에 ‘L’ 을 납품할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하여 주면 사례하겠다”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농협 사료 O, 농협 사료 J 부 부장 G에게 ‘L’ 을 비육우 사료 첨가제로 구매해 줄 것을 순차로 청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대가로 2010. 5. 31. 사료업체인 주식회사 P( 이하 ‘P ’라고 한다 )를 운영하면서 M이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L ’에 대한 판매 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Q로부터 8,619,6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0.까지 같은 명목으로 Q 내지는 N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합계 726,015,9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협 중앙회 간부 직원으로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726,015,9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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