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7 2011고단33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강남구 C주식회사 서울사무실에서, D, 피해자 E(남, 55세) 등과 함께 C의 화장품을 판매할 법인을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가 4억원을 투자하면 그 중 3억원은 C에 총판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법인설립자금으로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설립되는 법인 지분의 20%를 주고, 매월 급여 및 판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4억원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1억원은 총판보증금 및 법인설립자금이 아닌 D의 개인채무 변제 및 의류구입비용으로 사용하기로 D와 사전에 합의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주면 전액 총판보증금 및 법인설립자금으로 사용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4.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고인이 4억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F병원에서 D에게 그 중 1억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9. 24.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농협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판보증금 및 법인설립비용으로 4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10. 초순경 피고인의 주택구입비로 1억 2,0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G에 각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H 진술 포함)

1. 차용증, 공정증서, 기본거래계약서, 양도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