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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7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주)웰컴크레디트라인대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대부거래계약서 서식의 채무자 란에 ‘C’, 대부금액 란에 ‘금오백만원’, 최초대부금액 란에 ‘금삼백만원’, 계약일자에 ‘2011. 12. 27.’, 만기일자 란에 ‘2016. 1. 14.’,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란에 각각 ‘년 39%’, 채무자 성명 란에 ‘C’을 각 기재한 후 성명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웰컴크레디트라인대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C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고 대부 업체를 기망하여 합계 12,607,4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업체 원리금 상환액 확인), 차용증, 대출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