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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1 2017고정18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00:5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성인 나이트 입구 앞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 자인 성남 중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신고자 F(38 세) 및 성명 불상 포장마차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나는 술값을 못 내니까 씨발 마음대로 해, 야, 이 씨 발 새끼야 똑바로 해, 개새끼야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