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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0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 C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 C과 그 가족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