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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21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부터 2016. 3. 17.까지 충북 증 평 군 B에 있는 피해자 ‘C’ 의 서기로 수신 및 여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6. 경 위 C 사무실에서 예금주 D이 위 조합에 예탁한 보통 예탁금( 계좌번호 E) 5,908,906원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2,500,000원 출금 대체 전표를 작성하여 전표 처리 단말기에 넣고 전산처리 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하여 갖고 있던

D의 위 동일 계좌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C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2,500,000원을 인출한 뒤 대출금 변제,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까지 D 명의 보통 예탁금 및 자립 예탁금( 계좌번호 F) 계좌에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33,09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4. 경 같은 사무실에서 예금주 G이 위 조합에 예탁한 정기 예탁금( 계좌번호 H) 10,000,000원을 피해자 C을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예금주 G에게 미리 서명 날인 받아 놓은 출금 전표를 이용하여 위 정계 예탁금을 해지한 후, 위 금액 중 4,200,000원을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8.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6,654,39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상 횡령 세부 내역서, 업무상 횡령 세부 현황( 표), D 예탁금 입출금 내역, 추가자료( 조합원 K 예탁금 세부 입출금 내용)

1. 수사보고[ 피의자, 2014. 7. 28. 자 횡령금액 (5 만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