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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8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18. 16:20 경 서울 C에 있는 D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자신의 차량이 견인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보관소 안내 데스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E(27 세 )에게 성명 불상의 근로 장학생 등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 씹새끼, 개새끼 ’라고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F(21 세) 의 손목을 움켜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자필 진술서,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수사)

1.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욕 상해 사실을 부인 하나, 증인 E, F의 일관된 진술과 위 각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모욕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