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65,575,316원과 그 중 27,300...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① 보증일: 2002. 10. 31., 대출기관: 경산축산업협동조합,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보증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04. 10. 31., ② 보증일: 2003. 5. 9., 대출기관: 경산축산업협동조합, 대출과목: 농어촌구조개선자금, 보증금: 22,500,000원, 보증기한: 2005. 5. 9.로 정한 2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경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경산축산업협동조합에 81,902,385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6. 3. 3. 현재 위 대위변제금과 위약금 430,951원, 과태료 393원, 보증료 396원, 손해금 114,391,825원이 각 남아 있는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망인이 2009. 1.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신청한 한정승인(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690) 신고가 2009. 6. 22.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의 각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