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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나3854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 27. 피고에게 3개월 후에 받기로 하고 1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15,000,000원은 원고가 용인시 기흥구 C동 토지에 투자한 돈이고, 피고는 그 투자를 소개만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3, 7, 8, 1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인 D가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일하였는데, 2009. 7. 27.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D의 배우자인 F의 은행계좌로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15,000,000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15,000,000원은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인 G를 거쳐 용인시 기흥구 H 및 I 토지(이하 ‘C동 토지’라 한다)의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되었고, G는 2010. 2. 27. 원고에게 ‘2010. 3. 20.까지 C동 토지를 매각하여 2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9년 8월경 J으로부터 80,000,000원을 융통하여 G에게 전달하여 C동 토지의 용역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G는 위 돈과 관련하여 2009. 12. 7. '원금과 이자 120,000,000원을 2010년 2월말까지 상환하겠다

'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나. 다.

항 돈의 지급과 관련하여 2010. 3. 24. C동 토지에 설정된 4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 이하 ‘4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이전받았는데 2016. 1. 27. 위 근저당권을 J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J은 위 근저당권의 공동채권자로서 ‘C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