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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8고단68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인천 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요금 110,000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말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첩보 입수 경위 및 단속 경위)

1.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D이 2017년에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C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점으로 단속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자 업소를 인수하기로 하여 2018. 4. 20. 임대인과 사이에 임차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방 실 5개, 샤워실 1개, 여 종업원 대기실 1개로 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운영 규모나 운영 기간이 상당하고, 업소 안에서 바로 현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ATM 기계를 설치한 점에 비추어 영업 수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