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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297 | 심판청구 | 2017-06-20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297

제목

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06-20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OOO(주)는 OOO을 통하여 OOO(이하 “해외 공급자”라 한다)와 박막증착장비(Sputtering System)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박막증착장비 중 PROCESS 챔버는 OOO을 통하여 수입하고,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는 국내 소재 보세공장인 OOO(주)으로부터 2012.2.14. 및 2012.3.2.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을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내․외국원재료 혼용승인을 받아 제품가격에 외국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수입자는 OOO(주),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받았으며, 청구법인은 2012.7.1. OOO(주)를 합병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8.11.부터 2014.8.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OOO(주)이 세관장의 혼용작업 승인 이전에 내․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작업한 사실과 쟁점물품에 투입된 일부 외국물품은 OOO가 OOO(주)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취득원가로 과세가격이 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4.12.20. 관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1.8.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관세청장은 2015.10.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0.1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보세공장 제조물품에 대한 부분적 제품과세 적용시 혼용작업 이전에 혼용승인을 받아야만 「관세법」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없다. (가) 「관세법」제188조 단서의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를 시간적 선후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률조항의 해석은 입법취지와 목적, 법률용어의 체계적 연관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혼용승인을 받고 나서 혼용작업을 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2항 제3호에서 과세가격의 산정 기준인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가격은 사용신고시에 결정되므로, 혼용승인을 받고 혼용작업을 하는 경우와 혼용작업 도중에 혼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과세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혼용작업 개시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관세법」제188조 단서 규정에 의한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 (나) 「관세법」제186조 제1항 및 「관세법」제189조에서 반드시 사전에 이행해야 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그 사용 전에”, “사용신고 전에 미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제188조 단서의 규정은 혼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혼용작업 이전에 혼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혼용작업과 혼용승인 간에는 시간적 선후 관계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더불어, “승인”의 효과는 반드시 장래를 향해 발생된다거나 세관장의 승인이 효력요건으로 해석된다고 하여 이를 사전승인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법리는 없다. 법리적 관점에서 승인은 사전승인과 사후승인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세물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혼용승인이 이루어진다면 과세물건의 가격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내․외국물품 간의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관세법」제188조 부분적 제품과세 승인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내․외국물품 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승인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음을 보더라도 혼용승인을 언제 받았는지는 혼용승인의 효력을 좌우할 만한 요소가 아니다. 혼용승인 이전에 투입한 내국물품이 실제 내국물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으나,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에서 보세작업기간과 실제 작업기간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소한 절차적 문제로 혼용승인 이전에 투입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부분적 제품과세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라)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에 기재하는 작업기간은 작업예정기간에 불과하고, 기재사항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하지도 첨부서류를 요구하지도 아니한다.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 처리기간도 1일에 불과한 점을 보면 혼용작업기간은 혼용승인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세작업기간의 일부 차이를 근거로 혼용작업에 관한 세관장의 승인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마) 또한, 적정한 보세공장의 관리ㆍ감독이라는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혼용승인 시점에 따라 부분적 제품과세의 적용 여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혼용승인은 보세상태의 물류흐름에 대한 수많은 감시단속 제도 중 하나에 불과하고, 혼용작업을 시작하고 나서 혼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세상태의 외국물품에 대하여 감시단속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혼용작업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은 보세공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중 하나에 불과하며, 보세상태의 물류흐름은 외국물품 반출입신고, 사용신고, 원재료소요량관리, 재고조사 등과 같은 다양한 관리․감독 제도를 통해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 혼용작업을 시작하고 나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보세상태의 외국물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처분청은 “가정적인 방법에 의하여” 혼용승인 이전에 투입된 내국물품 금액을 산출하였는바, 이는 「관세법」에서 금지하는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에 해당된다. OOO(주)은 공장작업자들이 부품을 생산작업(조립)에 투입하는 시점을 별도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혼용승인 이전에 실제 투입된 내국물품 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이 건 쟁점물품의 추정 공정표를 사후적으로 작성해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추정 공정표에 근거하여 혼용승인 이전에 투입된 내국물품의 금액을 계산하여 이를 근거로 부과 처분한 것은「관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7호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그리고, OOO(주)의 단순한 절차적 하자인 잘못에 대하여 혼용승인 이전에 투입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간주하여 추가 과세하기보다는 과태료 등 다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물품의 제공거래의 실질 및 관세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무상공급한 해외 원재료의 과세가격은 “취득원가+운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과세가격에서 해외 공급자의 이윤은 제외되어야 한다. (가) 해외 공급자의 OOO 소재 위탁자인 OOO이 박막증착장비 중 일부의 생산에 투입될 원재료를 국내의 수탁자인 OOO(주)에게 제공한 가격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이 사건 무상공급물품 제공거래가 독립당사자 간의 거래였다면 당연히 원가에 마진을 고려하여 가격이 결정되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이 같은 거래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결정하였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나) OOO(주) 또는 청구법인이 동일한 원재료를 OOO 현지에서 직접 조달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원가는 OOO의 취득원가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고, 외국물품의 가격은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운임 등을 가산한 가격이 되었을 것이다. 처분청은 OOO이 OOO 현지에서 물품을 조달해서 OOO의 OOO(주)에게 무상공급한 경우에는 OOO의 취득원가에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가산한 금액이 외국물품의 가격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무상공급물품을 조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외국물품의 가격이 서로 달라지고 되고, OOO(주) 또는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조달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 비해서 관세 부담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하므로 조세평등의 원칙에서도 위배된다. (다) 더불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OOO(주)이 아닌 청구법인이라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는 판매자 내부에서 발생한 복잡한 내부사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발생한 관세 등을 청구법인이 사후적으로 추가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혼용작업 이전에 세관장의 혼용승인을 받아야만 「관세법」제188조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가) 「관세법」제188조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의 주체는 혼용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혼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사전승인을 전제로 하여 세부적인 승인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제1항 등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시에는 혼용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허가, 특허, 인가 등이 있고, 허가라는 용어 이외에 면허, 인가, 승인, 등록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장래에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혼용작업을 개시한 후에 승인을 받았다면 그 승인의 효과는 승인 이후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세관장의 승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행정절차로서 어떠한 행위의 효력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행위 이전에 필요적으로 득해야할 절차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을 의무가 없는 각종 신고는 신고행위 그 자체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구별된다. (다) 더구나, 「관세법」제213조 제2항의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세운송 중에 승인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승인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와 다르게 되므로 법적 안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관세법」제188조는 그 규정 형식이 원칙(전단)과 예외(후단)의 구조로 되어 있고, 예외를 인정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사전 승인이라는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이라는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그리고, 「관세법」제188조의 단서 규정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내·외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내국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을 과세가격 산정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보세공장 관할 세관장은 보세공장 운영인의 혼용신청이 있어야만 내·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가 진행됨을 알 수 있고, 비로소 보세공장의 운영인은 혼용 작업에 관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혼용 물품 및 생산된 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 및 수량에 관한 장부 비치 및 기장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세관장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혼용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고, 물품의 제조가 완료된 후 전적으로 업체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내·외국물품 혼용 여부, 비율 등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 (마) 쟁점물품의 내․외국물품 혼용작업기간과 혼용승인일이 동일한 것은 혼용작업 승인 이후에 내국물품을 투입할 것을 기대하고 승인을 한 것이므로, 승인 전에 투입된 내국물품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보세공장은 자유무역지역과는 다르게 내국물품에 대한 반입신고를 생략하고,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에 따라 제조 가공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반출입하는 경우 업체 스스로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관세법」에서 금지하는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 전과 승인 후에 따라 내국물품의 과세여부가 상이하므로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하여 혼용사용 승인 전·후를 구분하여 실제 투입된 내국원재료의 품명, 수량, 가격에 대한 명세서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내외국물품 혼용의 당사자인 OOO(주)으로부터 해당 내역을 정식으로 제출받아 당사자가 제출한 가격을 인정하여 과세가격으로 산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보세공장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기준을 왜곡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과 해외 공급자 간의 계약대로 OOO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하고, 수입자인 OOO(주)은 수탁가공을 받아 제조한 물품을 단순히 인도만 하는 것이었다면(즉, 내․외국물품 혼용에 따른 제품과세가 아니었다면) 제조에 투입된 내․외국물품의 가격을 따지지 않고 「관세법」제30조(제1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판매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서 직접 통관하는 방법으로 공급자를 국내 보세공장인 OOO(주)으로 하여 「관세법」제188조 단서 규정인 내․외국물품 혼용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세공장인 OOO(주)을 기준으로 보세공장에서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투입한 외국 원재료의 가격과 내국 원재료의 가격이 관세평가상 적정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내․외국물품 혼용 승인에 따른 과세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보세공장의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내국물품의 가격은 수입자 입장에서, 외국물품의 가격은 해외 공급자 입장에서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또한, 수입자가 해외 공급자로부터 무상공급 받은 원재료의 가격은 물품원가에 불과한 가격이므로 물품 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2(b), (c)에 따라 실제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에 기초하여야 하므로, 해외 공급자의 원가로 신고된 가격은 통상적인 상태의 가격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 주장대로 수입자가 직접 유상으로 조달하였다면 이는 취득원가가 아니라 구매가격으로서 「관세법」제30조의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되어 과세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청구법인이 현지 조달하여 OOO(주)에게 공급하였다면 이는 물품가격과는 별도의 생산지원비로서 물품가격에 별도로 가산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될 것이다.

쟁점사항

①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무상으로 공급받은 외국 원재료 가격에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가산하여 과세가격 결정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이 2012.7.1. 합병한 OOO(주)는 쟁점물품을 국내 소재 보세공장인 OOO(주)으로부터 2012.2.14. 및 2012.3.2.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내․외국원재료 혼용승인을 받아 제품가격에 외국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출하여 수입자는 OOO(주), 납세의무자는 OOO(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11.부터 2014.8.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OOO(주)이 세관장의 혼용작업 승인 이전에 내․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작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혼용작업 승인 이전에 작업한 수량 또는 금액 중 내국물품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고, 해외 공급자가 무상공급한 외국물품은 취득원가에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2015.10.1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통해 OOO 소재 OOO과 박막증착장비(SPUTTERING SYSTEM)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박막증착장비 중 쟁점물품OOO은 국내 소재 보세공장인 OOO(주)으로부터 수입하였다. (나) OOO(주)은 진공기기, 진공장치, 부속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2000.9.6. OOO세관장으로부터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았고, OOO 소재 OOO의 OOO 현지법인으로 특수관계자인 OOO이 82.5%, OOO가 17.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관세법」제188조에 따라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투입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 역시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으로 간주되어 그 완성품 전체가 과세물품이 되나, 같은 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혼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내국물품 투입분의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라) 처분청은 OOO(주)이 아래 <표1>과 같이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투입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산정하면서, OOO(주)이 해외 공급자로부터 무상공급 받은 외국원재료에서 누락된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합산하여 부과처분하였다.OOO (마) 청구법인은 「관세법」제188조의 문언은 사전승인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드시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이전에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하며, 「관세법」은 반드시 사전에 이행해야 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의 규정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주)이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관리에 대한 적정 여부를 자체 점검 후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였고, 자율점검표에서는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나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기초/기중/기말 현황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므로 혼용작업을 시작하고 나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세상태의 외국물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 처분청이 제시한 “OOO(주) 작업일보”에 의하면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 신청서의 작업시작일은 신청한 날이나, 작업일보에는 신청일 이전에 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OOO(주)에 대한 OOO세관 관세조사시 미제출된 서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OOO(주)에게 혼용작업 승인 이전에 작업에 투입된 국내물품 가격내역 및 증빙자료, 위탁생산물품에 대한 무상 수입 원재료의 외국물품가격 자료 등을 3회(2014.9.16., 2014.10.2., 2014.11.11.)에 걸쳐 요구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세법」제188조 단서 규정은 혼용작업과 혼용승인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혼용작업 이전에 혼용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혼용승인 이전에 투입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간주하여 제품과세를 배제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혼용승인신청서의 작업기간과 실제 작업기간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소한 절차적 오류인 세관장의 혼용승인 시점을 문제 삼아 내국물품임이 명백한 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혼용승인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관세법」제188조의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은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혼용할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별 수량 및 손모율, 보세작업기간 및 사유”를 기재한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문언과 내․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수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혼용작업에 대한 적절한 감독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그 중 내국물품에 상당하는 것을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관세법」제188조 단서의 경우 보세공장에서의 혼용작업 이전에 반드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OOO(주)은 세관장의 혼용승인 이전부터 혼용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혼용승인을 신청하면서 실제 작업기간과 다르게 신청일 이후로 작업기간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혼용승인 이전에 투입된 내국물품 금액을 자의적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내국물품의 혼용승인 전․후를 구분하고자 OOO(주)으로부터 내국원재료의 품명, 수량, 가격에 대한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내․외국물품 금액 비율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해외 공급자가 무상으로 공급한 외국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운임이 포함된 취득원가가 정당한 가격이라고 주장하나,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관계가 있는 해외 공급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 받은 외국물품 원재료의 가격은 물품의 원가에 불과한 가격이므로 「관세법」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같은 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원재료의 매입원가에 운임,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합산한 합리적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