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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8 2019노56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물보호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 상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고, 별건 감금, 폭행의 공소사실로 별건 재판(청주지방법원 2018고단596호)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