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26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23:2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주취자들이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경위 E에게 다가가 몸으로 밀치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한편,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