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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5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지사장으로서 자금관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지사장인 피고인이 위 지사의 현장 노무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피해자 회사의 자금 533,174.18 AED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경위서를 작성하고, 유용한 돈을 2011. 11. 2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 피해자 회사에 26,825.82 AED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아부다비 지사의 자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 지사의 은행통장잔고와 현금시재 잔고가 관리장부상의 잔고와 일치하지 않아 자금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