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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3 2020노14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제 1 원심은 배상 신청인 CN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고,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징역 2년, 제 2원 심: 징역 1년 6월, 추징 8,000만 원, 제 3원 심: 징역 2년 2월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3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3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세 개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3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3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