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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5109426 (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다음 각 돈을 지급하라.

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와 같이, C는 푸른 새마을금고로부터 ① 2002. 11. 22. 이하 '순번

1. 대출’이라 한다), ② 2002. 10. 9.(이하 ‘순번2. 대출'이라 한다

) 각 대출을 받았고, 2015. 4. 9. 기준 ① 순번1. 대출의 원리금 잔액은 36,306,279원(=원금 17,786,088원 이자 18,520,191원), ② 순번2. 대출의 원리금 잔액은 8,530,477원(=원금 5,406,757원 이자 3,483,720원)이다. 나. C는 2014. 12. 9. 사망하였다. C를 중심으로 피고 A은 부, 피고 B은 모이다. 다. 피고 A은 2015. 9. 30. 한정승인 수리 심판(청주지방법원 2015느단980)을 받았다. 피고 B은 2015. 7. 27. 한정승인 수리 심판(청주지방법원 2015느단760)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6. 28. 푸른 새마을금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갑 제7호증 중 피고 A의 연대보증 부분 제외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순번1. 대출의 연대보증채권 청구 부분 원고는 ‘대출거래약정서(갑 제7호증)’을 근거로 피고 A에게 순번1.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대출거래약정서’(갑 제7호증)에 본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대출거래약정서상 ‘본인 등 여부와 자필 여부 확인’란에 피고 직원이 확인하였고, 대출거래약정서상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필체가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인’란을 피고 A이 기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A이 이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대출거래약정서 ‘연대보증인’란 인영이 피고 A의 인감증명서 인영과 동일한지도 알 수 없다.

순번1.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A이 C의 대출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