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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합1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69,01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66』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제주시 C 소재 농가주택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작은 아버지가 이 농가주택 소유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 작은 아버지를 통하면 토지를 포함하여 건물까지 80,000,000원에 매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작은 아버지라는 사람은 허구의 인물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택 매수자금을 받더라도 주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9.경 농가주택 계약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69,0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236』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F번영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를 보여주면서 “이런 차를 싸게 살 수 있다. 정선 카지노에서 아는 형님이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주면 압류된 신형 카니발 차량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는 형님은 허구의 인물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승합차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경 1,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3,5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6. 10. 26.경 같은 계좌로 5,15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0,1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313』

1. 상가 매매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소재 F 번영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