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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25 2018고정3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경부터 2017. 8. 11.경까지 B병원에서 피해자 C(여, 81세)의 개인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1. 15:00경 통영시 D에 있는 B병원 E호 병실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여, 81세)를 목욕시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 가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미친년 죽이 삔다"고 욕을 하면서 샤워기로 뜨거운 물로 온몸에 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린 후, 재차 손으로 왼쪽 팔을 꼬집는 등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8. 11. 18:59경 위 C의 간병인 일을 그만 두게 하였다는 이유로 C의 자녀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로 “머리통 그렇게 돌리지 마, 개 같은 년, 다음에 돌리다가 그냥 대가리가 그냥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1. 23:53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로 “씹할 년아, 자느라고 못 받았다,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한번 보자, 이 씹할 년아, 내가 너도 한번 해 주는 날이 있을 테니까, 이 씹할 년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2. 17:47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야 쌍년아, 이 씹할 년이, 어디서. 이 씹할 년이 그냥 아직도 통영에서 버티고 있어, 이 좆같은 년이, 그냥. 씨이. 이 씹할 년아, 너 어디서 봤는지 다 알아”라고 말하여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