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28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 C선거구 D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 면, 동마다 각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이외에는 현수막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울산 북구 E 사거리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 답례 현수막(800cm ×100cm ) 1매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3.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울산 북구 G아파트 1단지 정문 앞 휀스와 같은 아파트 2단지 내 육교에 답례 현수막(600cm ×100cm ) 각 1매씩, 2매를 추가로 부착하여 2014. 7. 8.까지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1호, 제118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2개의 당선 답례 현수막을 걸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위반의 정도나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