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26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01:2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앞길에서, 다른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와 대화하고 있던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 D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약 30분간 욕설을 하여 D로부터 ‘그만 하시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D의 가슴과 어깨를 수 회 밀치고 정강이를 발로 수 회 차,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전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2004년 이후로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